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시작됩니다.
올해는 특히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신청요건과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나에게 맞는 혜택 놓치지 말고 받으세요!
근로. 자녀장려금이란? [2024년 귀속 기준]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4년 소득에 대한 정기분 장려금 신청이 2025년 5월 1일부터 시작되어, 요건을 충족한 가구는 가구당 평균 1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신청 예상금액은 3조 7,508억 원에 달하며, 약 340만 가구가 대상입니다.
신청기간과 지급일정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12월 2일까지 가능 (단, 5% 감액)
- 지급 예정일: 2025년 8월 말
정기 신청 기한을 놓치면 지급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6월 2일 전까지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급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 형태에 따라 총소득 기준이 다르며,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완화) |
또한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총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완화
2024년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작년보다 약 6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 대상이 되며, 예상 지급금도 736억 원 증가했습니다. 배우자와 본인 모두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경우 맞벌이로 간주됩니다. 맞벌이 중장년 부부라면 올해 꼭 신청해보셔야 합니다.
근로. 자녀장려근 신청방법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더 쉽고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알림 문자: ‘신청하기’ 클릭
- 우편 안내문: QR코드 스캔 → 홈택스 신청화면 연결
- ARS 자동응답: ☎ 1544-9944
- 상담센터 대리신청: ☎ 1566-3636
- 직접신청: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직접입력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자동신청 제도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등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자동신청제도는 한 번 동의하면 2년간 자동으로 신청 처리되는 제도입니다. 신청안내를 받은 모든 가구가 자동신청에 동의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자동신청된 가구는 약 95만 가구입니다. 정기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체크만 하면 다음 해부터 편하게 신청됩니다.
자동신청 결과는 5월 1일 국민비서로 안내하며, "홈택스", "자동응답서비스(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작은 숨통이 되어주는 소중한 지원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수입이 줄고 가계 부담은 커지기 쉬운 만큼, 이런 제도를 꼼꼼히 챙기고 정확하게 신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놓치면 손해!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꼭 신청하셔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혜택,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